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1조 (복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휴직기간 종료에 따른 복직원 제출을 안내하고, 공무직근로자는 휴직 기간 만료 전 14일 이전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직 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자로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내에라도 이와 같다.
③복직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15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