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정보통신망(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직의 근무부서, 직종, 채용예정인원, 담당예정업무, 응시자격, 근무조건, 시험일정 및 방법, 제출서류 등의 내용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채용과정 및 채용 여부의 고지 등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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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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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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