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공무직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1. 결혼 : 본인 5일, 자녀 1일2. 출산 : 배우자 10일3. 입양 : 본인 20일4. 사망 : 배우자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일 <개정 2024. 11. .>
경조사휴가 시 목적지가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실제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한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유급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의 사용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1.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근로자 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직근로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1. .>
위원장은 공무직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표창을 받았을 경우 연 1회에 한정하여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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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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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