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 (징계의 종류와 효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한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4.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의조치 또는 경고조치한다. 다만, 주의나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징계의 효력은 징계자체에 한하며,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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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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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