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 (징계의 종류와 효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한다.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금액이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감급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보수를 월별지급 시 그 월임금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4.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의조치 또는 경고조치한다. 다만, 주의나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징계의 효력은 징계자체에 한하며,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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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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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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