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 (연차유급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 방법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해당 부서의 장은 휴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연가촉진제)을 시행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직근로자가 회계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가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저축 연가는 소멸한다. <신설 2024. 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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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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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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