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 규정에서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로서 위원회에서 직접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3. "해당 부서의 장"이란 공무직근로자를 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직제팀장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개정 2021. 3. 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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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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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