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 (임산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할 경우 출산 전후 120일의 유급휴가를 주며, 산후에 60일 이상의 보장되도록 한다.
출산 전과 후 휴가 기간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최초 60일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이후 30일간은 고용보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기준에 따른다.
출산 전과 후 휴가 뒤 원직에 복귀시키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임신과 출산에 기인한 질병임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출산 전 또는 출산 이후에도 추가로 제2항에 의한 유급병가를 준다. 다만, 병가 60일을 모두 소진한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임산부 및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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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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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