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7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가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계약해지 된다.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4.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때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원과장은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전에 공무직근로자에게 계약해지 사실과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0일 이전에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에게 30일 전에 근로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공무직근로자가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