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7조 (근무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정자의 평정결과(근무평정서의 평가등급, 점수 및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평정자는 근무평정이 완료된 이후 근무평정 결과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하고, 평정대상 공무직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한다.
③근무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근로자는 결과공개일로부터 3근무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 제기일로부터 5근무일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협의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의 조정을 이유로 다른 근로자의 평정결과를 불이익하게 변경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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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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