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 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및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57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공무직근로자가 제29조 제3항의 근로시간 종료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30조에서 규정한 휴게 없이 연속하여 상담, 운전, 행사, 회의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간외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24. 11.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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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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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