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8의2조 (장기근속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공무직 근로자의 재충전을 위해 실근무기간 7년마다 3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단, 실근무기간은 휴직기간을 제외하여 합산한다.
장기근속휴가는 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일을 연속(휴일을 포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해당 부서의 장은 업무 공백의 우려가 큰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2분의 1(15일)씩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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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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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