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근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공무직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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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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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