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 (근로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④공무직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위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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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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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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