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전자민원처리 진행 상황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등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공개한다. 이 경우 제27조제1항제3호의 전자민원은 위택스를 이용하지 않고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②납세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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