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서비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조문 원문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등(위임받은 자, 세무대리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이 위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신고2. 전자납부3. 전자민원4. 전자송달5. 전자고지(본인에 한한다)6. 과세정보 조회 서비스7. 지방세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기 위한 서비스(본인에 한한다)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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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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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