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2조 (전자 위임 및 수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로부터 세무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위택스를 이용하여 세무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하는 방법 외에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위임 기능을 이용하여 수임할 수 있다. 다만, 정액 등록면허세 등 위임장이 불필요한 업무는 위임을 생략할 수 있다.
②삭제
③삭제
④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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