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전자신고의 이용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조문 원문

전자신고의 이용 대상자는(이하 이 장에서 "전자신고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인확인이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1. 납세자2.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관리인3. 납세자로부터 제32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외 구성원이 신고하는 경우 제1항제3호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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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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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