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신고서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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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신고자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하면 정당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신고자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신고ㆍ납부하면 정당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납부를 하지 않은 전자신고는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하여 다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전자신고는 전자신고자에 의해 취소된 것으로 본다.1. 전자신고자가 정정을 원하는 경우2. 접수한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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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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