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위택스 이용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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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택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택스 및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유지관리, 은행ㆍ카드사 등 수납ㆍ결제기관의 시스템 유지관리, 그 밖에 위택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 자세한 이용 시간을 게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택스의 이용 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택스 및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유지관리, 은행ㆍ카드사 등 수납ㆍ결제기관의 시스템 유지관리, 그 밖에 위택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되며, 위택스 홈페이지에 자세한 이용 시간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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