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택스 이용 신청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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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등이 위택스의 맞춤형 안내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은 회원가입 없이 제5조에 따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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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등이 위택스의 맞춤형 안내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은 회원가입 없이 제5조에 따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기관 사용자인 경우 공문서를 이용하여 사용신청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해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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