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위택스 이용 신청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조문 원문

납세자등이 위택스의 맞춤형 안내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신고ㆍ신청ㆍ납부 등은 회원가입 없이 제5조에 따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기관 사용자인 경우 공문서를 이용하여 사용신청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택스 회원가입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해지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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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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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