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자송달 및 전자고지의 신청ㆍ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조문 원문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과 이러한 전자송달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전자고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신청2.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행 신청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세관리인에게 지방세 업무를 위임한 자도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으로 송달받기를 원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 이용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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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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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