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4조 (전자송달 및 전자고지의 신청ㆍ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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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과 이러한 전자송달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전자고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신청2.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행 신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과 이러한 전자송달이 도착하였음을 알리는 전자고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택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신청2.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행 신청
②「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세관리인에게 지방세 업무를 위임한 자도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으로 송달받기를 원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④위택스 이용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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