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4조 (공고 및 공개 서비스의 대상 및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택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 또는 공개할 수 있다.1.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2.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제4항,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액4.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5. 「지방세기본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세 통계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통계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납세자가 위택스의 맞춤형 조회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④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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