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4조 (공고 및 공개 서비스의 대상 및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택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 또는 공개할 수 있다.1.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2. 「지방세 징수법」 제11조제4항,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3.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액4.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5. 「지방세기본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세 통계6.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통계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납세자가 위택스의 맞춤형 조회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항제2호로 공개된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정보를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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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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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