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7조 (전자민원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등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민원을 신청하거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또는 신고 전자민원가.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나.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다.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라. 지방세입 전자송달 신청마. 지방세 서류 송달 장소 신고바. 지방세 비과세 신청사. 지방세 감면 신청아. 지방세입 환급 청구 신청자. 지방세입 환급금 지급 계좌 신고차. 환급금 양도 신청카. 납세관리인 신고타.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파. 지방세 연세액 신청하. 지방세입 자동 납부 신청거. 지방세 징수 유예신청너.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신청2. 확인서 또는 증명서 발급 전자민원가. 지방세입 납부확인서나. 지방세 납세증명서다. 세외수입 납부확인서라. 세목별 과세증명서마.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바. 후보자 과세증명서사.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증명서아. 담배소비세 납세 담보 확인서자. 감면확인서차. 성실납세자 확인서3. 그 밖에 전자민원가. 시가표준액 의견제출나. 납세자 또는 납부의무자 권리보호에 관한 민원(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이의신청, 과태료 의견제출)다. 그 밖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 이용을 위한 부가서비스
②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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