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전자신고의 대상과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신고자가 「지방세기본법」 제25조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전자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세2. 등록면허세3. 레저세4. 지역자원시설세5. 담배소비세6. 주민세 종업원분ㆍ사업소분7. 지방소득세8. 자동차세 주행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신고자가 「지방세기본법」 제25조제3항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전자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세2. 등록면허세3. 레저세4. 지역자원시설세5. 담배소비세6. 주민세 종업원분ㆍ사업소분7. 지방소득세8. 자동차세 주행분
②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 서류는 「지방세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