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출 방법 및 결과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조문 원문

제출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전자적 자료를 생성하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제출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전송되고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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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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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