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8조 (전자민원의 이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민원은 납세자등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민원은 납세자등이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발급된 전자민원 서류 중 증명서는 위택스에서 발급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와 증명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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