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3조 (전자 위임한 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세무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수임자가 납세자의 세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납세자 기본사항 조회2. 신고 세목별 정보 조회3.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 대상 조회4. 그 밖에 세무 업무의 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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