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정전2.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통신장애3.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프로그램 오류4.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위택스의 운영이 곤란하여 지방세입정보통신망 운영기관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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