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자료의 전자적 제출 이용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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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세 관련 자료의 전자적 제출 이용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제출자"라고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택스 이용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지방세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 및 대리인2.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확인 후 접수 처리되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납세자 및 대리인3. 그 밖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자료 제출 방법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확인 후 접수가 필요한 납세자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세 관련 자료의 전자적 제출 이용 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제출자"라고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택스 이용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지방세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세무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가 있는 납세자 및 대리인2.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이 확인 후 접수 처리되는 전자신고를 이용하는 납세자 및 대리인3. 그 밖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자료 제출 방법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확인 후 접수가 필요한 납세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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