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위택스 이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등이 위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인증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인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인증할 수 있다.1.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인증2. 간편인증3.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4. 디지털원패스 인증5. 블록체인 간편인증6. QR코드 및 생체인증(스마트 위택스 앱에 한한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인증
②위택스 이용자는 인증 수단으로 사용된 인증서, 생체인증 등을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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