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8조 (전자송달 및 전자고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송달은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등의 위택스 전자사서함에 제16조에 따른 문서가 저장되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이 되었을 때 납세자등은 위택스 회원가입 시에 등록한 전자우편으로도 전자송달 받을 수 있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③제2항과 별도로 납세자등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방세입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도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된 사항은 납세자등이 위택스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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