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6조 (서비스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납세자 편의 도모와 위택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 고시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서비스의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위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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