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1조 (조회 서비스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지방세의 전자적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회 서비스는 납세자등이 과거에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조회 서비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목별 전자신고 및 납부내역2. 전자민원 신청 내역3. 전자문서 발급 내역4. 세무 업무 위임 처리 내역
②납부 내용 조회는 지방세입정보통신망에서 관리되는 모든 지방세입에 대하여 납부를 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내용 조회 이외에도 납세자등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급금 조회2. 납세관리인 지정현황3. 세무대리인 지정현황4. 환급계좌 등록현황5. 자동납부 등록현황6. 그 밖에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과세정보 조회 서비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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