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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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5-19 · 시행 2025-05-19 · 조문 1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1조 (목적)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라 융ㆍ복합충전소,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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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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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제3-16조 (30개)
제1-1조 목적제1-2조 적용범위제1-3조 용어정의제1-4조 새로운 기술의 적용제1-5조 다른 법령의 적용제10조 재검토기한제2-1조 배치기준제2-10조 그 밖의 기준제2-11조 안전유지기준제2-12조 제조 및 충전기준제2-13조 점검기준제2-14조 수리 및 청소기준제2-15조 그 밖의 기준제2-16조 검사기준제2-2조 기초기준제2-3조 저장설비기준제2-4조 가스설비기준제2-5조 배관설비기준제2-6조 사고예방설비기준제2-7조 피해저감설비기준제2-8조 부대설비기준제2-9조 표시기준제3-1조 배치기준제3-10조 그 밖의 기준제3-11조 안전유지기준제3-12조 제조 및 충전기준제3-13조 점검기준제3-14조 수리 및 청소기준제3-15조 그 밖의 기준제3-16조 검사기준
제3-17조 ~ 제5-10조 (30개)
제3-17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제3-1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제3-2조 기초기준제3-3조 저장설비기준제3-4조 가스설비기준제3-5조 배관설비기준제3-6조 사고예방설비기준제3-7조 피해저감설비기준제3-8조 부대설비기준제3-9조 표시기준제4-1조 배치기준제4-10조 그 밖의 기준제4-11조 안전유지기준제4-12조 제조 및 충전기준제4-13조 점검기준제4-14조 수리 및 청소기준제4-15조 그 밖의 기준제4-16조 검사기준제4-17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제4-1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제4-2조 기초기준제4-3조 저장설비기준제4-4조 가스설비기준제4-5조 배관설비기준제4-6조 사고예방설비기준제4-7조 피해저감설비기준제4-8조 부대설비기준제4-9조 표시기준제5-1조 배치기준제5-10조 그 밖의 기준
제5-11조 ~ 제6-7조 (30개)
제5-11조 안전유지기준제5-12조 제조 및 충전기준제5-13조 점검기준제5-14조 수리 및 청소기준제5-15조 그 밖의 기준제5-16조 검사기준제5-2조 기초기준제5-3조 저장설비기준제5-4조 가스설비기준제5-5조 배관설비기준제5-6조 사고예방설비기준제5-7조 피해저감설비기준제5-8조 부대설비기준제5-9조 표시기준제6-1조 배치기준제6-10조 그 밖의 기준제6-11조 안전유지기준제6-12조 제조 및 충전기준제6-13조 점검기준제6-14조 수리 및 청소기준제6-15조 그 밖의 기준제6-16조 검사기준제6-17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항목제6-18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방법제6-2조 기초기준제6-3조 저장설비기준제6-4조 가스설비기준제6-5조 배관설비기준제6-6조 사고예방설비기준제6-7조 피해저감설비기준
제6-8조 ~ 제9-3조 (2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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