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5-8조 (부대설비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8),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부대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8)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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