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2-6조 (사고예방설비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7)ㆍ8),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6),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4호가목5)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가연성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농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하 "위험장소"라 한다)의 등급은 0종장소, 1종장소 및 2종장소로 분류하며, 위험장소 등급과 범위의 결정은 KS C IEC 60079-10-1(폭발위험장소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를 수 있다.<img id="151950145"></img>
③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마), 제2호가목8)에 따른 가연성가스의 가스설비 중 전기설비 및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6)사)의 전기방폭설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제인증서 발행기관(IECEx Certification Body) 또는 유럽인증서 발행기관(ATEX Notification Body)의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설비의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2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18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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