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5-16조 (검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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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소,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의 검사는 제5-1조부터 제5-15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제6장 압축도시가스, 액화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제1절 압축도시가스, 액화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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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소,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의 검사는 제5-1조부터 제5-15조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제6장 압축도시가스, 액화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제1절 압축도시가스, 액화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전기 자동차 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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