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8-1조 (배치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이하 이 장에서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사업소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까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에 따른 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1.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1종보호시설까지 15m 이상, 제2종보호시설까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가. 압축가스설비의 이입 배관에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가)에 따른 안전장치가 작동하기 전, 압력이 상승했을 때에 압력을 자동으로 방출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는 장치(이하 ‘압력 릴리프 밸브’라 한다)를 설치할 것나. 충전시설에서 누출되는 수소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수소의 누출을 검지하여 경보하고, 충전설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다. 압축가스설비에는 그 외부로부터의 복사열 등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검지하여 경보하고, 충전설비의 운전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2. 제2-1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버스차고지 안에 설치한 경우 차고지 경계를 사업소 경계로 보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및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까지 상용압력이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m 이상, 상용압력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1.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주위에 제2-1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업소 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③충전설비는 그 본체 외면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최고충전압력이 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m 이상, 40㎫ 이하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1.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④충전시설의 가스설비는 그 외면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유지한다.1. 설비의 상용압력이 40㎫을 초과하는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8m 이상2.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6m 이상3. 액화수소가 통과하는 부분 : 2m 이상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높이 2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거리를 우회하는 거리로 하여 유지할 수 있다.
⑥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에서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고압가스설비의 냉각용으로 사용하는 냉동설비는 제외한다)와 6m 이상, 산소 제조시설의 고압가스설비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다른 가연성가스 제조설비 사이에 방호벽(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콘크리트블록제만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전시설에 설치된 고압가스설비 외면으로부터 방호벽까지는 1.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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