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4조 (새로운 기술의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가스설비의 설치 및 검사방법이 이 기준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아니 하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아니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스설비의 설치 및 검사방법을 그 가스설비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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