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4조 (새로운 기술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가스설비의 설치 및 검사방법이 이 기준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아니 하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아니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스설비의 설치 및 검사방법을 그 가스설비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가스설비의 설치 및 검사방법이 이 기준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에는 적합하지 아니 하나 안전관리를 해치지 아니 한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스설비의 설치 및 검사방법을 그 가스설비에 한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2개 펼치기

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