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7-1조 (시설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패키지형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패키지형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가스설비는 그 외면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유지한다.1. 설비의 상용압력이 40㎫을 초과하는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8m 이상2.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6m 이상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높이 2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거리를 우회하는 거리로 하여 유지할 수 있다.
④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7)나) 및 제2호가목8)에 따라 압축장치와 충전설비 사이, 압축가스설비와 충전설비 사이에 설치하는 방호벽은 두께 12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호벽을 패키지형 수소연료충전시설 보호함의 프레임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방호벽의 기초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⑥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에 불구하고 패키지형 수소연료 충전시설 보호함 안에 설치하는 압축가스설비의 모든 밸브와 배관 부속품 주위에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기준에 불구하고 패키지형 수소연료 충전시설 보호함 안에 설치하는 노출배관과 지면 사이에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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