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3-1조 (배치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1)부터 4)ㆍ8)까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ㆍ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가) 및 제2호가목1)ㆍ8)에 따른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③수소연료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유지한다.1.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를 유지하고,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ㆍ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가. 설비의 상용압력이 40㎫을 초과하는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8m 이상나. 설비의 상용압력이 40㎫ 이하인 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 : 6m 이상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높이 2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각각의 거리를 우회하는 거리로 하여 유지할 수 있다.3.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라) 및 제2호가목8)에도 불구하고 압축수소 충전설비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설비 사이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소연료 충전시설,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 및「전기설비기술기준」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비는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융합충전소 및 복합충전소에 설치된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마), 제2호가목3)ㆍ8)에 따른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⑦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8)에 따른 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1.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바), 제2호가목8)에 따른 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1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5m,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4m로 본다)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⑧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사) 및 제2호가목8)에 따른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까지의 거리(30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 사이에 방호벽 설치 또는 그 밖의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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