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6-11조 (안전유지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나목1),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4호나목1),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안전유지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나목3)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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