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9-1조 (시설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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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규모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이하 이 장에서 "소규모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제8-6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충전시설"을 "소규모 충전시설"로 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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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규모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이하 이 장에서 "소규모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제8-6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기준에 따르며, 이 경우 "충전시설"을 "소규모 충전시설"로 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소규모 충전시설의 처리능력 또는 저장능력이 0㎥ 이고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소규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가연성가스가 통과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는 그 외면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되, 높이 2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한다. 다만,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수소를 이송 또는 이입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동으로 차단되는 조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자동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긴급차단장치로 할 것. 다만, 압축수소 및 액화수소의 이입배관에 대한 차단조치는 체크밸브로 할 수 있다.2. 긴급차단장치 및 체크밸브는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밸브 후단의 압축가스설비에서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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