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5조 (다른 법령의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유취급소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기준은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및「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제2장 수소연료 충전시설, 압축도시가스, 액화도시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제1절 수소연료 충전시설, 압축도시가스, 액화도시가스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의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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