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5-10조 (그 밖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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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0),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8)의 기준에 따른다.제2절 수소연료 충전시설,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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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식 수소연료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0), 저장식 수소연료 충전시설 시설기준에 관한 그 외의 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2호가목8)의 기준에 따른다.제2절 수소연료 충전시설, 유류 및 전기 자동차 융ㆍ복합충전소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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