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62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8조 및「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라 융ㆍ복합충전소,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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