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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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충전소에 대하여 적용한다.1. 수소연료 충전시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소, 액화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한 융ㆍ복합충전소2. 수소연료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한 융ㆍ복합충전소3. 수소연료 충전시설과 주유취급소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한 융ㆍ복합충전소4.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소, 액화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한 복합충전소5. 패키지형 수소연료 충전시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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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충전소에 대하여 적용한다.1. 수소연료 충전시설,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소, 액화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한 융ㆍ복합충전소2. 수소연료 충전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한 융ㆍ복합충전소3. 수소연료 충전시설과 주유취급소 또는 전기자동차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한 융ㆍ복합충전소4.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소, 액화도시가스 자동차충전소,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소 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한 복합충전소5. 패키지형 수소연료 충전시설6.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 및 소규모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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