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6-6조 (사고예방설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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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6),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4호가목5),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3)ㆍ10)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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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6),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4호가목5),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3)ㆍ10)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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