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6-1조 (배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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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4호가목1)ㆍ2)ㆍ5)의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ㆍ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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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4호가목1)ㆍ2)ㆍ5)의 기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배치기준은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ㆍ가목10)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가) 및 나)에 따른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리설비, 압축가스설비 및 저장설비와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
③고정식 압축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은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다음 각 호의 거리를 유지한다.1.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는 4m 이상,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시설의 저장설비ㆍ가스설비 외면과 화기와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높이 2m 이상의 유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각각의 거리를 우회하는 거리로 하여 유지할 수 있다.3.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기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복합충전소에 설치된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시설,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설치된 용기 충전시설 및「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비는 하나의 사업소 내에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복합충전소에 설치된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1.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라)에 따른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2호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사업소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⑥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마)에 따른 충전설비 및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그 거리를 완화할 수 있다.1. 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마)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2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5m로 본다), 액법 규칙 별표 4 제2호가목10)에 따른 충전설비와 도로경계 사이에 제2-1조제2항제1호 각목의 기준(이 경우 사업소경계를 도로경계로 보고,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의 규정거리는 4m로 본다)에 따라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설비와 도로경계까지의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제1호에 따른 방법과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⑦도법 규칙 별표 6의2 제1호가목1)바)에 따른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까지의 거리(30m 이상)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저장설비ㆍ처리설비ㆍ압축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와 철도 사이에 방호벽 설치 또는 그 밖의 안전성 향상조치를 강구하고,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동등이상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안전성평가의 결과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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