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8-5조 (사고예방설비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전시설의 사고예방설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 제2호가목7)ㆍ8),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출구 측 배관에는 압축수소의 유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과류방지장치를 설치한다.1.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출구 측에 과류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2. 과류방지장치는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3. 스프링식 또는 볼식 등 유량이 현저하게 증가한 압축수소의 압력으로 작동하여 수소의 유출을 차단하는 구조일 것4.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의 출구 측에 설치하는 과류방지장치는 그 과류방지장치 후단의 모든 충전설비를 동시에 사용하여 충전하는 유량의 3배 이상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일 것
③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에 부착된 배관에는 수소를 이송 또는 이입하는 경우 이외에는 자동으로 차단되는 조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액화수소의 저장설비에 대하여는 1개 이상) 설치한다.1. 자동으로 차단하는 조치는 긴급차단장치로 할 것. 다만, 압축수소의 이입배관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차단조치 중 하나를 체크밸브로 할 수 있다. 또한 액화수소의 이입배관에 대한 차단조치는 체크밸브로 할 수 있다.2. 긴급차단장치 및 체크밸브는 저장설비 및 압축가스설비 밸브 후단의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④압축가스설비에는 적절한 위치에 일정 온도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이하 "열작동식 안전밸브"라 한다)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열작동식 안전밸브는 압축가스설비의 길이방향 1.65m 당 1개를 설치하며, 그 설치 위치는 압축가스설비에서 가장 가까운 곳일 것2. 열작동식 안전밸브의 작동온도는 110℃ 이하일 것3. 압축가스설비와 열작동식 안전밸브 사이에 설치하는 배관, 관이음쇠, 이음쇠 패킹 등은 해당 안전밸브의 작동온도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내열성을 가지고, 화재 등의 발생시에 안전하게 압축가스설비 내부의 수소를 방출할 수 있는 유량을 가질 것
⑤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가목6)가)에 따라 설치하는 과압안전장치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열작동식 안전밸브의 방출관 방출구는 충전시설의 상부 또는 인접한 건축물(당해 건축물이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방출관에서 8m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5m 이내의 것을 말한다)의 높이 이상이어야 하며, 주위에 점화원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한다.
⑥액화수소의 저장설비에는 해당 설비의 내부압력이 외부압력보다 저하됨으로 인하여 해당 설비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압방지조치를 강구한다.
⑦하나의 충전시설에서 상용압력이 다른 복수의 압축가스설비 또는 압축기가 배관으로 서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당해 배관에 상용압력이 높은 압축가스설비 또는 압축기에서 상용압력이 낮은 압축가스설비로 압축수소가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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