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8-11조 (제조 및 충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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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 및 제2호나목3)ㆍ4)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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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충전시설의 제조 및 충전기준은 고법 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 및 제2호나목3)ㆍ4)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조의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의 기준에 따른다.
②이동수단에 수소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이동수단 용기의 내부 가스 온도가 85℃에 도달하지 아니하도록 충전속도를 조절한다.
③냉동설비로 냉각한 압축수소를 이동수단에 충전할 때에는 충전호스노즐이 동결된 상태에서 연결하지 아니한다.
④충전시설에 액화수소를 이송하고 잔류 액화수소를 방출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의 방출관에 접속하여 방출한다. 이 경우, 기화 및 가온한 후 방출하고 또한 충전시설의 부지경계에서 수소 농도가 1% 이하가 되도록 유량을 조절한다.
⑤충전 시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그 충전시설이 앞뒤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차량의 바퀴 전ㆍ후를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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